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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뱀167
정겨운뱀16723.07.19

계약서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증거자료를 위해, 회사관련 단톡방에서 안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우선 회사 직원들만 있는 단톡방은 저 외에 다른사람들은 모두 차단처리하고 이전 내용만 보관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업무 특성상 다른 고객사 관련 대표 및 담당자, 그리고 회사직원들 모두 포함된 단톡방이 수십개가 더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나 sns계정정보 등 이런저런 회사정보 자료들도 오고가고 있고, 당연히 외부에 노출하진 않으며 오로지 증거자료로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직서 제출후 14일전이어서 있어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또한 채팅 내용 백업도 해두었지만 채팅 내용 캡쳐본이나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가지고 있는 메모장 파일도 노동청에 신고할때 증거로서 효력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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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수집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톡방 나가지 않는 것은 인사노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단톡방에서 퇴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캡쳐본이나 메모장 파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톡방에서 안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네,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