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락도없이 사진찍어 단톡에올리는 상사

직원6명이일하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우리는 군부대안에있는체육시설이고 연습장6명톡이있고 부대관리자포함 11명이있는톡이있습니다 11명이있는 톡에는 소장만 톡내용을올리고 우리는 지시사항만 읽는정도입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일하는모습을 11명톡에올려서 사진도 이상하고 올리지말라고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일하는모습을 찍어 또올렸습니다 그래서 6명 연습장 톡에 제가 소장님 사진좀요하면서ㅠ 문자보내니 본인은 열씨미일하는모습을 위에도 알아야한다면서 제허락없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너무 이상하고 우선적으로 저는 사진올리는거 너무나싫습니다 이런 소장 처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거부의사에 반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턱 내용과 거부의사 표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특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을 촬영하고 제3자(부대 관리자 등 11명)가 포함된 채팅방에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하여 문제를 삼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