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 지칭은 안 했으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신고당하고 회사에 소명하여 사실관계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고충 및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상급자니까 참고 마찰이 나지 않게 하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금일 직원 톡방에
본인 직책에 맞게 일 똑바로 하세요
한 두 번도 아니고 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상황판단 빨리 안 하고 뭐 하세요?
그리고
근무 시간 포함한 그 외의 시간에 불필요한 행동(직원성추행, 왕따주도, 감시, 근무시간에 문 보면서 머리카락 뽑는 등)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본인 업무가 뭔지 한번 더 생각하세요
일부직원중 한명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직원성추행, 왕따주도, 감시등 범죄행위자처럼 기재하여서 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도 사실인냥 동조합니다
소위 을질을 하고 있는데
참고 있으니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불쾌합니다
지칭을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직원 톡방에 올린 글이 귀하를 지칭한다는 것을 다른 구성원들이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책이나 특정 행동을 언급하여 귀하를 식별할 수 있게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를 고려할 때는 해당 글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회사에 소명하여 사실관계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더불어 이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도 있어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회사 내부에서의 해결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다른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확한 특정의 가능성과 증거 등이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