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괴롭힘+통매음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직장 내 단톡방에 A라는 직원이 있으면

A직원의 얼굴로 우스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들어 올리고

동영상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 톡방에 A직원의 사진 말고도 다른 야한 사진, 동영상을 올렸는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및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으며 다른 직원들 사진을 올릴 때 같이 웃기도 하며 본인 합성 사진을 보고 웃으며 공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범죄는 아니기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통매음죄는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은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조직 내 위계관계에 의한 수동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게시물의 수위와 빈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될 경우 가볍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당시의 대화 맥락과 게시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게시물의 목적과 평소 관계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나 지위로 인해 말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될 수 있으며 통매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