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괴롭힘+통매음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직장 내 단톡방에 A라는 직원이 있으면
A직원의 얼굴로 우스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들어 올리고
동영상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 톡방에 A직원의 사진 말고도 다른 야한 사진, 동영상을 올렸는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및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으며 다른 직원들 사진을 올릴 때 같이 웃기도 하며 본인 합성 사진을 보고 웃으며 공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