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카톡 프로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모욕죄 등이 성립되나요?
같은 회사 직원 2명이 저만 멀티프로필로 설정해놓고 인신공격과 욕을 적어놓습니다.
1명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고 다른 1명은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회사 전직원이 있는 단톡방(현재 회사 단톡방에 퇴사한 직원은 없습니다.)에 욕설처럼 문제되는 발언은 따로 하지않을 생각이고, 모르는척 'ㅋㅋㅋㅋ두 분 프로필 무서운데, 많이 화나는일 있으셨나봐요' 정도의 말과 함께 퇴사한 직원과 일하고있는 직원 2명의 카톡프로필을 캡쳐해서 올리고싶습니다. 다른 전직원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서요.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대응을 취할수있는게 없을것같기는 하지만 혹여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카톡프로필을 단톡방에 올려 이들이 인식공격과 욕설을 했다고 알리는(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