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단톡에서 대놓고 언급없이 누군지 유추 가능하게 비난하거나 욕하는 글을 올리는 직장상사 고소 되나요?
회사 단톡에서 대놓고 언급없이 누군지 유추 가능하게 비난하거나 욕하는 글을 올리는 직장상사 고소 되나요?
생산직 다닙니다 직장상사가 20명정도 있는 회사 단톡에서 대놓고 자기한테 핑계대지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돈벌어가니 좋나냐는둥 정당하게 돈벌어가자 하면서 누구는 일 하고싶어서 하냐는둥 올려놨는데 누구를 말하는지 언급은 없으나 다들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인데 다음날와서 그사람이 저에게 그 단톡에 올린내용 저에게 하는말이라고 직접 이야기 하였을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일하는내내 옆에 붙어서 4시간 동안 갈굼) 그리고 일하는동안 다른사람 이름대면서 그사람 일 못한다고 보는 본인이 짜증난다 화난다며 욕하는둥 대놓고 비난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맘대로 행패 부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직장 상사 태도에 화가나서 고소를 하고 싶지만 실제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이름을 적어야 하고 어떤 사실관계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었는지도 명확해야 하는데 실제 모욕적인 문구가 없으면 고소가 안됩니다.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고소까지 생각하는 경우 다른 곳 알아보고 이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단톡에서 대놓고 누군지 유추하기 가능할 정도로 비난을 하는 태도는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이 원본은 잘 저장해 두었다가
회사 인사과 또는 회사 감사팀에 증거 자료로 제출 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경찰신고시 법적인 근로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다수가 특정인을 유추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가 직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본인에게 한 말이라고 밝힌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