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시 근로계약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2020. 09. 15. 22:07

주택 건물관리인이 근로계약을 안썼는데 인건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주인은 계약서가 없으니 못주겠답니다

처음 말나올때 계약서는 없었지만 녹취록은 있습니다

집주인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본인이 집관리를 17년동안 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

  • '가사 사용인'이란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ㆍ가정부ㆍ주택 관리인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들의 근로제공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개인 가정의 주택관리인은 가사 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기록이 있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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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은 사용자에게 있고, 미작성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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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아울러,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그 동안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0. 09.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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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개시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건비는 지급해야합니다.

        2020. 09. 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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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건물관리는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건물관리의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므로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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