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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의혹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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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랑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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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근로자로서 보기 힘든 이유인가요?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로 들어가서 근무하던 중 본인이 집에서 나오게 되어 오고 갈 곳이 없었을 때 사장님이 사장님 집에 와 있다가 방을 얻어줄테니 월세는 저에게 내라고 하였으나 미루고 미뤄지다 근무하는 내내 사장님 아내, 딸이 다 같이 사는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출퇴근을 같이 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이 없었고 예약이 일찍 들어오는 날엔 일찍 출근하며 손님이 없는 날엔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휴무일 또한 정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했으며 가게 물품, 식자재를 구입하였었습니다. 같이 사용했기에 저 또한 옷을 사는 등 소액의 카드값이 있었고 이 카드 대금은 모두 사장님이 지불하며 한도가 생기면 또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던가 식자재를 구입하며 사용하였는데 조사하셨던 감독관님은 제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사장님이 내주었으니 임금의 일부는 인정이 될 수 있다, 근로자로 보기 애매하다, 하시면서 결국 대질조사 필요로 인해 기한이 연장되었고 입퇴사일이 불분명해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다, 분할지급을 하겠다. 라고 했다며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입퇴사일과 비근무기간 마저 정리해서 다 보내두었고 대질조사 출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시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아는 것도 하나없고 진정서부터 넣은 바람에 너무 꼬여버린건지 제가 그만 둬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앞뒤 두서없이 말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동업자 또는 생활공동체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거주지가 없어 사용자와 같이 거주한 것이나 본인 카드로 가게 물품, 식자재 등을 구입한 것)은 사용자와 동업자관계라던가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사정)만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