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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기러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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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주소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 주소지는 서울인데 계약이 끝나서 본가인 지방에 내려와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본가에 와서 알바를 할때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기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본가 집주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 점이 위장전입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몇달 뒤에 서울로 올라가 다른방을 잡으려고 해서 그때 주소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수시로 주소지를 바꿔줘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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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소를 알려 준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점이 위장전입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몇달 뒤에 서울로 올라가 다른방을 잡으려고 해서 그때 주소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수시로 주소지를 바꿔줘야 하는걸까요?

      → 진정 제기 시 근로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주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본가 집주소로 하였다고 하여 위장전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장전입이란 건 행정관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근로계약서에 다른 주소를 쓴게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위장전입이라 하며, 실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적느냐는 상관이 없으며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질문자님의 주소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