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주소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 주소지는 서울인데 계약이 끝나서 본가인 지방에 내려와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본가에 와서 알바를 할때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기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본가 집주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 점이 위장전입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몇달 뒤에 서울로 올라가 다른방을 잡으려고 해서 그때 주소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수시로 주소지를 바꿔줘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소를 알려 준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점이 위장전입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몇달 뒤에 서울로 올라가 다른방을 잡으려고 해서 그때 주소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수시로 주소지를 바꿔줘야 하는걸까요?
→ 진정 제기 시 근로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주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본가 집주소로 하였다고 하여 위장전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장전입이란 건 행정관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근로계약서에 다른 주소를 쓴게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위장전입이라 하며, 실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적느냐는 상관이 없으며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질문자님의 주소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