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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요한고릴라158
고요한고릴라158

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입사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는데 등록상에는 저와부모님 3명이 살고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입사전 집에서 나와 친구집에서 지내다 입사를 했는데 체불임금 문제로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니

입사할때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다고 해놓고 확인해보니 같이 살고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체불임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가 위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43조 또는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할 떄 부모님과 같이 살 있다고 하신것과 친구집에서 실제로 지내신 것은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유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거라면

      더이상 사장님과 다툴 필요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얼른 체불 된 임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이야기하는 사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오니, 해당 기일 내에 진정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체불임금과 당연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생각히 전혀 없어보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그냥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한달 1회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