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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베짱이177
현재 부모님 회사에 근무중이지만 고용보험 등록되어있구요, 연봉36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해서 사실혼관계이구 전입신고는 아직 안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한 번 도 신청 안해봤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뜨는데
내일 남편집으로 전입신고만하고 혼인신고는 안했을 때 내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시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혼자 살고있는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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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6/1 기준 가구별 재산 및 12/31 기준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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