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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공제 관련 질문

제가 남편하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고 등본상 동거인으로 지내는중인데요

남편이 1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이에요

전세자금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세자금대출 관련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할때 동거인의 주택까지도 제가 공제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에 각각의 세대로 보시면 되고, 무주택자인 것이기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이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 판정에 있어 무주택자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