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공제 관련 질문
제가 남편하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고 등본상 동거인으로 지내는중인데요
남편이 1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이에요
전세자금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세자금대출 관련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할때 동거인의 주택까지도 제가 공제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에 각각의 세대로 보시면 되고, 무주택자인 것이기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이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 판정에 있어 무주택자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셨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