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직 직원숙소를 구했는데 진행에 문제가 생겨 2주정도 사용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전달하고 전입신고는 못하고 공과금 정리 다 하고 퇴거를 했고,새 임차인을 구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그동안 월세는 3개월동안 납부하고 있었는데,임대인에게 집 보러 오는 사람 있는지 물어보니, 정산해서 입금해 준다고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잠적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도 같은 답변을 했더라구요, 임차 계약했던 부동산에 내용 전달하니까, 부동산에서 임대인이랑 대화내용을 보내줬는데(임차인(나)에게 내용전달 다 했으니 임차인이랑 최소한의 연락만 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없었고 계좌번호 달라는 문자가 마지막이었고 잠적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사갔다고 반송 되었는데

보증금에 월세 3개월동안 냈는데 새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야 정리도 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 안주면 소송걸겠다고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좌번호 수령 후 연락을 끊고 내용증명까지 반송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실거주지를 확인한 뒤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새 임차인의 입주 여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승소 판결 후 해당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합의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반환 액수는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당장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점유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