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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년 9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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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전화가 올텐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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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려면 근로의 대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추후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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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 직장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1번 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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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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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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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의 말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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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게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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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실대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취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시 해당 기간 중의 임금 미지급,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이 가능합니다.4. 불이익이 발생할지언정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5.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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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게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근로기준법 등과 다른 법의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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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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