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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2.08.11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일이 생겨서 검토하는 중 내용에

정액급식비 : 실비변상조의 금품으로 비임금임.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쓰던 계약서 양식이라 별생각 없이 쓰고 있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급여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검토하다보니 내용에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비임금이라는 의미가 급여가 아니라는 말인건지,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금액에 관련이 있을지몰라 금액을 남기자면 정액급식비는 140,000원(비과세100,000원, 과세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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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식비 등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정액급식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세법상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려면 근로의 대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추후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