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계약서 입니다. 잘못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9시 출근 18시퇴근 . 주40시간 근무.
일이 있으면 야근 내지 주말에 근무합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래의 그림이 저의 연봉 계약서 입니다.
1. 2021년

2. 2022년(예상)

질문.
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
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
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
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
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22년도 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2%초과분은 산입됩니다.
법위반 문제 없습니다.
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
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
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
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정시간외수당이 맞지 않다면 별도 수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1,886,655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61,711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1,886,655+61,711=1,948,366
위 금액은 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2. 3. 고정시간외수당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86,655+100,000-(1,914,440*0.02)= 1,948,366원으로서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
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
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총급여는 같으나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높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
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중식보조비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1,914,440+100,000)/209*48*1.5*12= 8,327,637원 이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