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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파카39
기막힌파카3922.08.11

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업종 : 교육서비스업

근로조건 : 주5일, 주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계약 :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


현재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대면수업이 있는 관계로 관련 부서직원 직원의 경우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질의1.차후 관련부서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시 반드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고정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가능한지 아래 예시와 같이)

질의2.인력부족시 타부서에서 단순업무 지원자(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가 토요일에 출석확인 등 단속적 업무를 지원할 경우)는 연당수당이 아닌 고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예시 4시간 근무시 4.5만원, 8시간 근무시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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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의1.차후 관련부서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시 반드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고정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가능한지 아래 예시와 같이)

    >> 토요일 근로 자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미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2.인력부족시 타부서에서 단순업무 지원자(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가 토요일에 출석확인 등 단속적 업무를 지원할 경우)는 연당수당이 아닌 고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예시 4시간 근무시 4.5만원, 8시간 근무00ㅇ시 9만원)

    >>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당직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본래 담당업무가 아닌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고정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수당의 지급 내지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 대면수업이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무이면 일정한 고정금액이 가능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을 행하고 있고, 토요일에 대면수업은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그 수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시간×1.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