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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풍금조96
얌전한풍금조9622.08.11

이 경우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했습니다. 8월 1일 이직한 회사로 첫 출근해서 그 주를 다 다녔고, 이번 주는 회사 전체 휴가라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출근 예정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현재 회사에서 등록?하지 않은거 같더라구요.

(퇴사한 이전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시킨 이 후 현재 지금 회사로 취득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때 전무와 연봉 협상한 게 전부 입니다.

현재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16일 날 출근하여 업무 및 분위기가 맞질 않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 근로 계약서를 계속 안 쓰길래 경력으로 들어 온 부장님한테 여쭤보니 본인도 한 달 정도 뒤에 썼다고 하셨긴 합니다.

어쨋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효력은 민법 상(?) 한 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면 한 달 동안 출근을 해야 하나요? + 사직서 상 사직 날짜 또는 퇴사 고지 날짜가 그 시작점인가요?

그리고 한 달이라하면 주말, 공휴일 포함인지요?

덧붙여 8/1일 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수 일 하는 거 보면서 배운 정도(?)가 전부이고,

몇 개 메일 대신 회신 한 게 전부 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제가 퇴사한다고 하면 붙잡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 같아(따로 입사하고 업무 배운 게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 회사 휴가 제외하면 사실상 출근한 일은 월~금 주 5일이 전부인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3. 만약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한 달이 필요한 데 그럼 이 회사에 계속 출근 해야 하나요? 그런데 임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 상황을 보시면 구두로 전무와 근로계약? 합의는 봤지만 아직 근로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그래도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한 달 동안 강제로 출근 해야 하는지, 만약에 돈 받을 생각이 없으면, 출근 안 해도 되는지 또한 출근 안 해도 된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취업은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지금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회사 재직 중 및 퇴사 여부가 아무래도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아 감춘다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5. 마지막으로 저는 급여는 따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어차피 매일 출근은 했지만 일 한 것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어서 그냥 일주일 또는 휴가 포함한 2주 치 급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고지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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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실대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취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시 해당 기간 중의 임금 미지급,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이 가능합니다.

    4. 불이익이 발생할지언정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5.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법을 한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속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춰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사직의 의사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며, 휴무/휴일을 포함합니다.

    3. 츬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기에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늦게 퇴사처리 되어 이중취업 상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효력발생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해당기간 중 결근하여 타 사업장에 이직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중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겸직이나 이중취업을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근 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임금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