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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입주자대표자치관리)감시단속적 승인件과관련하여2022년2월 관할 고용노동부에 (ㅇㅇ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진정件으로 질의 드리옵니다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보다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독촉하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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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기준 호봉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이 맞다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존에 회사에서 처리하였던 관행에 따라 처리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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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장,휴일근무/퇴직일자 사측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22년 7월 26일 이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날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사직서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3. 위 30일의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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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중소기업소득세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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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용 대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퇴사사유입니다(물론 그 밖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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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2. 중규직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4.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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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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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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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닫. 그러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기존의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전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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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이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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