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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왕나비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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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회사를 1년 넘는 기간 근무하였고 수술 때문에 한 달가량 일을 못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한 달 넘게 하고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 A 회사와 B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B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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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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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이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장인 B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