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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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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기준과 맞지않는 특정 리워드 제공 (법인차량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상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문제되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당이득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 등을 하여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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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쉽고, 분쟁이 해결되기도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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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HRM 전문가 과정 자격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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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244원으로 주 5일 7.5시간 근무하면 1달 월급액은 1,647,7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액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160을 받는다 하니 최저임금 비슷하게 받고 계시는 것 같고, 미달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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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기본적으로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됩니다. 퇴사일에 대해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고,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장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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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실제 근무일자와 퇴사 처리일자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보다는 9월 8일까지 일하면 9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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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 당할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실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금액을 회사가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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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야간근로 강요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갖아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 등 위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되거나, 야간근로 거부 후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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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안 일 소정근로시간엔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적절합니다.2.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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