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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힘
대한민국의 힘22.08.08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하게되면 4일패턴으로 휴무와 근무를 반복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8월 근무는 보니,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근무하고

27일부터30까지 쉬고 31일을 일을 하고 그만둡니다.

근데 31일 근무를 동료와 바꿔 일을 한다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무변경한 것을 가지고 퇴사날짜를 앞당길까봐요.

그럼 얼마 안되지만 급여가 줄거든요.

31일에 하루. 나가야 하는지 아님 근무변경을 해서

27일까지 일을 해도 한달 월급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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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8월 31일이라면 대체근무에 관계없이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용자가 정하는 밥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기본적으로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됩니다. 퇴사일에 대해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고,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장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31일 근무를 다른 근무자와 교체한 때는 31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8월 한달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래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사정상 동료와 27일-31일 맞바꾸는 것이므로, 사실상 31일까지 근로한 것이니, 월급 전액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