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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7

교대근무(4조 3교대) 휴일 보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4일 근무하고 2틀 휴무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달만 회사 사정으로 야간근무 없이 주간반, 오후반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근무가 변경되는 일이 야간조 마지막 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야간근무 -> 주간근무로 변경되는데 야간근무 후
휴일 없이 바로 주간 연장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전날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못하고
바로 주간 근무를 해야하는 겁니다 (총 16시간 근무)
야간근무가 끝난후 휴일보장 없이 바로 주간 교대 근무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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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에는 근무일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의무가 있지만 교대제 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제한만 지키면 바로 주간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는 야간근무 후 휴무형태였으나 근무체제가 변경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야간근무 후 바로 주간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