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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꽃게105
튼튼한꽃게10522.08.08
퇴사시 손해배상 당할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7월 20일에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28일까지 일해달라하셔서 그렇게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8일 오늘 제가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겨 진료후 2주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 말씀 드렸으나 그렇다면 2주 이후 대체 근무를 해달라하셔서 그렇게는 못한다 하니 다툼이 생겨 다퉜고 뭐 새알바 교육비이며 다른 알바 주휴 수당이며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시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나빠져 발목이 치료된 2주 후의 날짜에도 근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발목 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실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금액을 회사가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8.28.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8.28.이전에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8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 상황에서 근로자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합의를 깬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발목 인대 문제로 인한 것으로 2주동안 근무를 못하는 사정으로서, 이를 이유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와 약정한 퇴사일 이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민사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