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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누가 진정을 하였는지를 해당 사업장에 알리고 노동권익 지원관이 조정을 시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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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였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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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을 하는데 도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급여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10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계산이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얼마나 근무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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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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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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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는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발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용임금 확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용증명서와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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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에 타부서 이동하라고 권장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연봉계약서에 양 당사자간 서명하였다면 직무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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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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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후에 다시 계약서대로 근로시간 변경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변경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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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및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모두 이행했는지, 몇 개에 대하여 했는지 알 수 없어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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