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임금확인서는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발급이 어렵나요?
고용임금확인서는 발급이 마음대로 되는게 아닌가요?
물론 아직 쓸일은 없지만 나중에 급여명세서랑 다 모아놓을려고 하는데 점장님께서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 임금지급시기마다 인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날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해당 확인서를 발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임금 확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용증명서와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