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장님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시고
저에게 미지급 된 주휴수당 전액을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제 공인노무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임금체불 인정하고 금액을 알맞게 딱 보내주셨는데 왜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이 안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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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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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왜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 확인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불임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발급해 주면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