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확인서를 안써주시면 어쩌죠
주52시간 초과근무를 9주동안해서 신청하려고하는데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니 초과근무확인서라는걸 회사에서 사인해줘서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사장성격상 자기 불리한건 절대 인정을 안하는데 초과근무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 아예 신청이 힘들까요?
질문
1.사장이 거부할때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2.사장사인없이 진행이 안되는지
3.제가 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사장이랑 계속 대면하고있는데 이거는 다 정산받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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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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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저을 제기해야 합니다.
2.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3.수당 미지급과 확인서의 지급은 별개이므로 필요한 때에 확인서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청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초과근무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줄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고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