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2022. 11. 22. 22:02

52시간 을 초과하여 21일 퇴사후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 사실 확인서에 회사 직인을 받아와야 제출이 가능한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퇴근 기록부 역시 퇴사전부터 요청을 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기록부는 안주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 직인과 출퇴근 기록부를 받을수 있을까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기록부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11. 24.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인정하여 간단하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쉽게 진행되나,

    거부한다면 주52시간 위반여부를 신고하여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2022. 11. 24. 0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쉽게 발급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2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해야 합니다.

        2022. 11. 23. 14: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라면 52시간 초과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이체증이라도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급여이체증의 금액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