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운찬말벌200
기운찬말벌20022.02.23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부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얘기 드렸는데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제가 따로 문의를 넣어보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일단 일하는 동안의 받은 급여명세서를

다 보관하고 있는게 좋은건가요?

계약서엔 주5일 근무라고했지만 사실상

주6일 근무였는데 계약서랑 일 한 시간이

다르다는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업계가 워낙 좁아서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겁나기도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승낙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센터에서 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대해 체불임금 진정 후 이를 근거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거부한 녹음이나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위의 입증서류로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한 것이 2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