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위반 여부 및 신고자 공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원이 보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전반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면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절차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저너제로 합니다. 샵의 선생님은 직종 특성상 근로자성 여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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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근속연수 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내역은 참고만 할 뿐이고,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실확인을 하여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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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무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과 같이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 등의 조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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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일 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8월 이후로 되있다면 7월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7월 30일, 7월 31일 등으로 되있다면 일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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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마다 사용가능 한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건 위법임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팀마다 연차 개수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게 되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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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월 지급액이 1,640,232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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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력서 허위기재로 입사가 취소,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개월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단순히 그 기간이 짧아서 넣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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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실업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의 퇴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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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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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2시간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서 신고가 꺼림칙하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의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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