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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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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근속연수 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0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가 없어서 근속연수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가입 확인을 했을 때는 2016년 자격취득으로 약 7년 근무한것으로 확인되는데 본인은 국민연금납부를 2012년부터 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정말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뗗게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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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가 직장가입자로 된 것인지, 지역가입자로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통장상의 급여이체기록이나 근로소득세 납부 이력도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시기가 불명확하고 사업장 내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장에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근속연수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내역은 참고만 할 뿐이고,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실확인을 하여볼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내역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인건비 내역 등 기타 관련 노무, 세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속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속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근로자의 근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 통장에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이체내역이 10년 이전부터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