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속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내역 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인건비 내역 등 기타 관련 노무, 세무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속기간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속기간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근로자의 근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