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직원수 50명이하의 중소기업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원은 4명인데 개발부서가 없어 개발업무까지 하고 있고 비슷한규모의 같은직종 회사에 비해 인원수가 적어요 다른회사는 개발2명 품질5명 정도 있는데 여긴 4명근무합니다.근데 이번에 회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사장이 품질팀은 책상을 전부 벽보고 일렬로 배치하고 파티션 없애라고 합니다 문열면 컴퓨터보이게 벽보고 앉으라고...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는데 팀장이란 사람은 사장한테 자기는 직원들 감시해야되니 직원들 쪽으로 돌려서앉는다고 합니다. 이런회사 개인프라이버시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좌석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자리배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시설 운영, 관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하나,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리를 배치한 때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리배치 / 인사배치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는 경영권이 있어서 자리배치 권한에 있어 사용자의 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자리배치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