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임. 사장 이사 주임 다 가족임.
저는 일개 근로자임.
월 250 받으며 7개월 동안 근로. (7월까지로 해고통지함) (최소 1년은 다니고 싶어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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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함.
월 220에 한달 주유비 30만원정도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법카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250에서 220 차액 30만원을
근로자가 이직을 할때 혹은 1년이 되는 달에 한꺼번에 이사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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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에 쓰여진대로
이사가 보장해준다고 말로는 했지만 불안해서 차용증? 어울리는 단어를 잘 모르겠으나
그런걸 쓰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고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차액 30만원은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입니다. 1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면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여금이 임금인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상여금 (구성)항목, 그 계산방법, 그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서명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전액불 및 정기불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구두로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