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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마귀258
옹골진사마귀25822.07.27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회사임. 사장 이사 주임 다 가족임.

저는 일개 근로자임.

월 250 받으며 7개월 동안 근로. (7월까지로 해고통지함) (최소 1년은 다니고 싶어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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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함.

월 220에 한달 주유비 30만원정도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법카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250에서 220 차액 30만원을

근로자가 이직을 할때 혹은 1년이 되는 달에 한꺼번에 이사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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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에 쓰여진대로

이사가 보장해준다고 말로는 했지만 불안해서 차용증? 어울리는 단어를 잘 모르겠으나

그런걸 쓰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고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차액 30만원은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입니다. 1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면 상여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여금이 임금인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상여금 (구성)항목, 그 계산방법, 그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서명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전액불 및 정기불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구두로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