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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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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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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입니다, 연차개수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이전 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7.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월 1일의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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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밖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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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022년 8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16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 전에 16개 모두 먼저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년 8월 2일까지 26개, 21년 8월 2일에 15개, 22년 8월 2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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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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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6일남기고 못받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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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월급과 별도로 준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하고, 월 급여는 같은데 형식만 퇴직금 부분을 만든 것이라면 부당이득도 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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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픽ㄹ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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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기간에 주휴일이 몇 개 있었는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개수를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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