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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위 법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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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3일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일이 무급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도 공제되므로 총 3일치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당에 3을 곱한 값만큼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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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사직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지시감독을 하고 있는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모두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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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갱신 등을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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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사용자가 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 맞이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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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는 회사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의 기간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체불된 금품을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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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용역직 월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도 수당을 반환하고 7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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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사자의 2년차 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법에 따르면 2015년의 입사일에 발생하는 15개에 11개가 흡수되므로 11개 중 사용한만큼 15개에서 공제되어 발생합니다. 11개 중 사용한 것이 없다면 2015년의 입사일에 15개 전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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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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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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