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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산한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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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4.2시간=21/5)까지 고려하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를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9.4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1,002,965원이 산출됩니다.(위 금액은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배제되어 있는 등의 몇 가지 가정을 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되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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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대 4개(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의 대가로 4월에 1개, 5월에 1개, 6월에 1개, 7월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월 개근의 대가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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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볼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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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의 50%만 발생합니다. 13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100%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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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사용자의 잘못입니다.4. 말이 휴게시간이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시간만큼이 급여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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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위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직무 관련 교육인지,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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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건비를 탈세를 한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려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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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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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가 없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3.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어떤 합의를 하여도 이러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4.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도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5.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후에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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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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