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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바위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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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있는 프리랜서교사가 교사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토요일에 본사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교통비는 커녕 불참석시 토요일에 각 지역에서 반나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따져보아야할 것이나,

      실제 프리랜서라면 사업주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해당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위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직무 관련 교육인지,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주관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면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