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연차가 없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법인이며,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직원(캐셔, 공산, 농산 등등)이 아니며 법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저는 사무직으로 공고를 보고 취업을 한것인데 회사에서 자꾸 마트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차/월차 기준을 저에게도 적용하려 해서입니다.
저는 2021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쓴 이후에 연차에 관해 문의를 했더니 마트 특성상(?)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했으며,
올해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5인 이상 법인기업 연차 의무 적용)
아마 올해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이 있어서 하루를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무급 하루 이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근근무를 했고요,
당연히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속 상사가 다른 직원에게 저희 회사는 연차/월차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기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래 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하루 무급으로 쉴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하루를 연차/월로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월차는 없다."
이런 얘기는 면접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연차휴가 : 원칙상 1년 이상 소정근무기일을 마치고 80%이상 근무시 부여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부분에는 1일 8시간을 원칙(월~금 근무)로 하며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확대'라는 안내문을 주면서 그동안 마트직원들이 대체휴무일에 쉴 수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쉬게 해줘야한다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서명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이니까 사무직 직원들도 서명해야 한다해서 저도 했고요.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저 부분 때문에 회사는 주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쉬게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월차를 대체할 수 있나요?
2. 법인5인 이상 법인회사이더라도 저러한 조항이 있으면 직원은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3. 대체휴무일에 대한 서명이 연차/월차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서명받을때 연차/월차가 없다는 말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 전 연차/월차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맞다면, 1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5. 연차/월차가 당연히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1년뒤 퇴직할때 퇴직전 소진 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월에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면접때 주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무급휴일로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회사도 계약된 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알아보고 진행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건 제가 입사 후 2번의 연차 질문에 작년엔 무급, 올해부터는 생겨서 사용 가능이라고 말했던게 다 거짓이라는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면접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만약 알았다면 이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회사는 마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며 사무직으로 일하는 저를 그 기준에 맞추려하고, 저는 사무직으로 지원을 했고, 일을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기준만 얘기하니 답답합니다.
정말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법인회사 연차의무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저 부분 때문에 회사는 주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쉬게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월차를 대체할 수 있나요?
>>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사 대체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법인5인 이상 법인회사이더라도 저러한 조항이 있으면 직원은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아니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3. 대체휴무일에 대한 서명이 연차/월차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서명받을때 연차/월차가 없다는 말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전 연차/월차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맞다면, 1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연차/월차가 당연히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1년뒤 퇴직할때 퇴직전 소진 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어떤 합의를 하여도 이러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도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후 가장 빠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후에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정말로 계약한 자문 노무사가 있는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러는 자문 노무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 노무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문 노무사 없이 회계세무 사무소에서 정확한 자문 없이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개입사업주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만일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었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대체하면서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도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이상 근로 시점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아니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아니요
4.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네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6. 마트를 운영하든 뭘 운영하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