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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제가 입사 후 상시근로자는 5명 (직원4명),(알바 최소 1명/최대4명까지 있던적 있습니다.) 이하로 떨어졌던 적은 없는 중소규모 유통회사입니다.


저희 대표님 말씀으로는 유통업계가 특성상 연차가 공휴일,대체공휴일등으로 대체되어 상쇄된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x) 알바는 일용직 개념이라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대표를 제외한 직원 4명만 상시근로자이니 애초에 연차가 나오지도 않는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조금 알아보니 아닌 것 같더라구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보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말씀드리려고 질문 남깁니다.


1. 이 회사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1-1 알바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작년 6월 입사 후 현재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그동한 단 하루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면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난 근무기간동안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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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2.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일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됨), 이제는 법정공휴일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5명 이상이 되었지만, 산정 기간 동안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에 근로자의 범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유통업계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최근 3년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