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2021. 06. 25. 15:48

소상공인이면 직원들에게 연차를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5.7명(사무실7명 월 ~금 , 1명 월~목 / 매장 1명 화~금)

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으로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차, 월차, 연차가 하나도 없는데요.

근속 년수 1년 미만이면 휴가가 2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연차도 안 주는데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의 입장에 불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되어있는게 정상적인지, 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썼고, 써달라고 해도 알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져있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일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6.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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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5인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반영되는 것일 일반적 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에 작성을 먼저 요청하시고 지속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입증자료를 남기기 위해 녹취 또는 메신저 등의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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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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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소상공인과 관련없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하시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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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이 점도 참고하여 연차휴가와 같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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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상공인이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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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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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그 밖에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모두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므로,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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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모두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과 4대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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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2021. 06.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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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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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되어있는게 정상적인지, 이 회사에서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썼고, 써달라고 해도 알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져있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제외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여부에 따라서 근기법 적용범위가 달라질뿐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법정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요건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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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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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추가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 썼고, 써달라고 해도 알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져있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1. 소상공인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입사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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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이면 연차를 안줘도 무방합니다.

                              2021. 06.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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