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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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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남자도 추가로 1년 사용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와이프와 별도로 남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II. 무급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 및 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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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0울 4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충족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06-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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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는데 신고할 것들입니다.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CCTV는 노동청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언급이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서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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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어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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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인사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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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2.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존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무단결근 처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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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의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별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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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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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연장근로가 잦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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