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내고있는 사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한지는 19년도부터 22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사장님께서 9월까지 하시고
사업장을 접기로 하였습니다.(저와 그때까지 하기로한 상태)
지금 현재 일도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3.3% 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쪽에 무지하여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3.3%를 내고 있다는 것인지 전에 3.3%를 낸 것인지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3.3%를 냈었던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라면 바로는 받을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3.3%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구직 노력 등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업소득세 3,3% 공제중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며, 이를 입증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일도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3.3% 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쪽에 무지하여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니, 현재로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처리만 3.3%로 하였지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