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