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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

알바하던곳이 패업한다는데 퇴지금 및 실업급여 등등 궁금합니다

저는 이 곳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고 (23년 9월 경부터 알바했습니다)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셔서 작년 3월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갑자기 내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신다고 하시네요.

전 지금까지 토일 7시간씩 일해서 찾아보니 퇴직금은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도움 받을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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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였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미지급 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