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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인상적인복분자
원래 알바를 하던 체인점에서 이번에 직영점으로 바뀌며 알바자리를 잃었어요. 부점장님이나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 했지만 알고보니 4대 보험을 지급해주기 싫어 한달에 7일로 근무일수를 바꾸어 신고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근로일수를 7일로 신고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원래 일한 일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