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자리를 잃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알바를 하던 체인점에서 이번에 직영점으로 바뀌며 알바자리를 잃었어요. 부점장님이나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 했지만 알고보니 4대 보험을 지급해주기 싫어 한달에 7일로 근무일수를 바꾸어 신고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근로일수를 7일로 신고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원래 일한 일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