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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애벌래286
빨간애벌래28622.07.24

직장 그만두는데 신고할 것들입니다.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주 6일 7.5시간씩 일합니다. 평일에 하루 쉬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야근수당 같은 거 없이 시급으로 추가됩니다

신고하려는 내역은 이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180받음)

휴게시간/점심시간 미지급

CCTV로 상시감시 후 전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이 직원들 사이 이간질(제가 하지 않은 말을 퍼나르면서 사이 불화를 일으키려함)

이간질시킨거나 감시한건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직원과 저는 매우 친밀한 사이여서 제가 하지 않은 말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 왈 사장이 "ㅁㅁ이 걔 제정신 아니더라"라며 제가 그 직원의 뒷말을 한것마냥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확실하고 강력하게 이 사장에게 법의 매운맛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1년넘게 일한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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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거자료 없이 미작성한 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7.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약 211만원 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6일 7.5시간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출퇴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및 CCTV감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감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며 노동청이 아닌 개인정보침해센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간질은 딱히 처벌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임금과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문제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CCTV는 노동청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언급이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서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노동법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및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자료, 동료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의 진술 등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