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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그자체인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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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일년중 한두번이란 이유로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출근하라합니다 휴무일 개인일정으로 출근하지못한다하니 이기적인행동이라며 출근을 강요하고 상사에게 출근거부의대하여 사과하라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회사내에 규정이없고 상사의 기분.생각에 따라 규정이나 물품의 명칭이 바뀌고,컴플래인이

들어오면 직원책임으로 돌리고 이런식의 직원으로써 불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 퇴사를하고싶은데 퇴사통보후 바로 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는지?퇴사통보후 불이익없으려면 어떻게해야할지 궁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 사직 통보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절차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를 따라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예고한 1개월은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퇴사예고를 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을 예고하고 출근치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의 불이익으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기재하신 휴일에 출근강요 또는 직원에게 사과 요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퇴사의 타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