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일년중 한두번이란 이유로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출근하라합니다 휴무일 개인일정으로 출근하지못한다하니 이기적인행동이라며 출근을 강요하고 상사에게 출근거부의대하여 사과하라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회사내에 규정이없고 상사의 기분.생각에 따라 규정이나 물품의 명칭이 바뀌고,컴플래인이
들어오면 직원책임으로 돌리고 이런식의 직원으로써 불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 퇴사를하고싶은데 퇴사통보후 바로 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는지?퇴사통보후 불이익없으려면 어떻게해야할지 궁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