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대표를 제외한 직원 7명인 회사입니다
1. 교대근무 (22:00-10:00)에 근무하고 월 21일 근무하고 계약서상 휴게시간 한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에 계약해서 4.21부터 12.19에 퇴사 예정입니다.
진정서를 쓴다면 안준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급여 명세서도 안줬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늦어도 구두로만 뭐라 하고, 실수해도 뭐라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트집잡고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약 50장 분량). 또한 폭언 및 욕설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녹음본, 카카오톡 캡쳐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