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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세련된김치전
지나치게세련된김치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대표를 제외한 직원 7명인 회사입니다

1. 교대근무 (22:00-10:00)에 근무하고 월 21일 근무하고 계약서상 휴게시간 한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인가요?

2. 포괄임금제로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에 계약해서 4.21부터 12.19에 퇴사 예정입니다.

진정서를 쓴다면 안준 돈을 받을 수 있을가요? 급여 명세서도 안줬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늦어도 구두로만 뭐라 하고, 실수해도 뭐라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트집잡고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약 50장 분량). 또한 폭언 및 욕설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녹음본, 카카오톡 캡쳐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시간이 11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측면에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계약서를 보아야 체불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고후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있는것보다 신고를 하는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폭언과 욕설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