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제가 일을 다니다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 둔 상황인데
일단 직장내괴롭힘은 증거가 없구요 직원수도 엄청 적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1.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3. 급여명세서 미지급
4. 주휴수당 미지급
5.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을 프리랜서로 넣어 퇴직금 못받게하는 꼼수씀
6. 공휴일에 무조건 일하지만 1.5배 없음
이 정도인데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 첫출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 카톡단톡방에 출퇴근 기록 캡쳐본
2. 전 직원의 확인사살 캡쳐본 (최저 주지않고 급여명세서 못받았다는 증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