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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속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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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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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 근로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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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최대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에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2. 정규직에 대해서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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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정산으로 인한) 추가 부여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3.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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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1000원 3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위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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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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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어야지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 노조 소속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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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절로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기간 평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나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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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30일 이전에 통보시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0일 전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그러나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지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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